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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 위자료 5천만원 인정하면서 왜 ‘13억 재산분할’ 판결했나?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 판결 이유 보니...

2015-01-13 21:34:11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뉴스의 여성 간판 앵커로 유명했던 김주하씨가 결혼 11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혼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참다 못해 이혼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김주하씨의 이혼 소식은 수많은 언론매체에 보도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혼의 충격과 더불어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재판부가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다만 김씨가 재산분할로 13억원을 강씨에게 주게 됐다는 결론만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치 재판부가 김주하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듯한 뉘앙스마저 풍긴다. 이에 네티즌들이 공분하는 모습도 보인다. 재판부가 어떤 판정을 내렸는지 본지가 재산분할 판단 부분을 짚어봤다.

물론 기자는 어떤 편향성이 없이 오로지 재판부의 판단만을 근거로 보도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김주하기자겸앵커(사진=페이스북)
▲김주하기자겸앵커(사진=페이스북)
먼저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참다못한 김주하씨는 2013년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물론 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쓴 바 있고, 이는 공증인에 의한 공정각서로 작성된 게 있다.

이에 맞서 강씨는 반소로 “김씨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폭행하고 또 시어머니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김주하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 대해서는 김주하씨의 본소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원고로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정도라면 보통의 이혼소송에서는 최고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강씨가 제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주하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3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언론사들이 이 부분을 부각시켜 자극적인 문구를 제목으로 뽑고, 이런 보도를 본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는 듯하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으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강OO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원고와 혼인하고,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상해까지 가한 점,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키고, 인내하던 원고로 하여금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의지마저 상실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씨는 “원고의 뜻대로 맞춰주려고 물심양면 노력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일만 우선으로 여겨 가정을 소홀히 했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피고의 뺨까지 때리는 등으로 무시하거나 폭행했으며, 본소 제기 후 시어머니에게 폭언, 폭행까지 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김주하 위자료 5천만원 인정하면서 왜 ‘13억 재산분할’ 판결했나?이미지 확대보기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김주하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5000만원은 상당히 큰 액수다. 대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 5000만원의 위자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배우자인 강씨에게 분명하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강씨에게 경제력이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보면, 바로 이 부분이다. 김주하씨의 재산분할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혼하기까지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바로 강씨의 수입이 부부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주하씨 명의로 된 서울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다.

이번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강OO씨의 수입을 눈여겨봐야 한다. 강씨가 부부재산의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김주하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이혼소송 당시에도 외국계 증권회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었다.

그런데 강씨는 혼인 초기인 2004년 9월경부터 2006년 5월까지 월 200만원, 그 이후부터 2009년 9월까지 월 1000만원 상당을 김주하씨에게 줬다.

또 2009년 8월 공증각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공증각서에 기재된 ‘약속내용’에 따라 김주하씨가 강씨의 급여 등 수입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강씨는 월 2000만원 상당의 급여와 1년에 3~4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받아왔다. 엄청난 돈이다.

물론 김주하씨의 연봉도 1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강씨는 위와 같은 급여 소득 등을 기반으로 재산을 형성, 보유했다고 봤다.

김주하씨의 경우 서울 당산동 아파트, 충북 제천에 있는 토지, 서울 용산에 있는 맨션, 금융자산 등 재산이 27억1830만원에 달했다. 강씨의 경우 제주도 있는 토지, 호텔 회원권 2개, 금융자산, 증권사 주식 등 재산이 4억원 정도였다. 두 사람의 재산을 합하면 31억1830만원이다.

강씨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김주하씨 소유의 서울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아파트는 재산가액이 8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주하씨는 “이 아파트는 혼인 전인 2004년 4월 구입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2004년 6월 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 채무자 김주하) 피담보채무를 혼인기간 중인 2007년 8월에서야 상환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수입, 지출 등 재산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위 아파트에 관한 재산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을 본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본 것이다.

반면 김주하씨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맨션은 강씨가 시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로 된 위 맨션이 피고에 의해 어머니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를 인정했다. 이에 원고인 김주하씨가 강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13억 150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법원의 성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가정주부의 비율을 30% 이하로 정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업주부라도 50%로 반씩 나눠주는 것이 추세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 결혼 10년인 김주하씨 부부에게 이런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번 1심 판결 내용이다. 만약 재산분할 판정에 김주하씨가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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