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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교사에 불륜 폭로 협박해 돈 뜯으려던 과외교사 집행유예

2015-01-13 17:36:3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사에게 접근해 불륜 의혹을 공개한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던 과외교사에게 법원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군은 자신의 엄마와 담임교사가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된 후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했다. 이에 A군은 자신의 과외교사에게 이에 대해 상담을 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과외교사 C씨는 B씨가 교사인 점을 이용해 그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과외교사 C씨는 작년 10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A의 아버지다. 지금 좀 만나자. 내가 교장실로 들어갈까요, 전단지를 배포할까요”라고 말하며 만날 것을 요구했다.

C씨는 B씨를 만나 A의 모친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선생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느냐, 3000만원을 내어 놓아라”고 겁을 줬다. 하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해 C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교사에 불륜 폭로 협박해 돈 뜯으려던 과외교사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과외교사 C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벌불원, 미수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인 점을 주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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