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견디다 못한 김주하(42) MBC 기자 겸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
▲김주하기자겸앵커(사진=페이수북)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주하씨는 2004년 9월 미국 국적의 강OO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김씨는 남편이 자신과 혼인하기 전에 2004년 8월 이혼한 과거가 있음에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강씨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다른 여성과 살람을 차리고 그 여성에게 생활비 등 적지 않을 돈을 주기도 했다.
김씨는 혼인기간 중 강씨의 유흥생활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강씨는 부부싸움 중 김씨를 폭행하거나 집 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09년 8월 강씨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적은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각서는 공증인의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부부상담을 받고 2011년에는 아들을 낳으면서 혼인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응어리를 풀지 못해 다투는 경우가 있었다. 부부싸움 중에 강씨는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화를 낸다는 이유로 김주하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고막천공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3년 9월에도 남편의 폭행으로 또 고막천공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한편, 강씨는 내연녀와 계속 바람을 피웠다. 참다못한 김씨는 2013년 9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별거 중이다.
결국 김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씨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했다. 강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주하씨가 남편 강OO(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김씨에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3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으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강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원고와 혼인하고,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상해까지 가한 점,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키고, 인내하던 원고로 하여금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의지마저 상실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형사 사건에서의 공탁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반면 강씨는 “원고의 뜻대로 맞춰주려고 물심양면 노력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일만 우선으로 여겨 가정을 소홀히 했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피고의 뺨까지 때리는 등으로 무시하거나 폭행했으며, 본소 제기 후 시어머니에게 폭언, 폭행까지 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 분할대상 순재산은 김주하씨가 27억원 정도이고, 강씨는 4억원 정도였다. 합산하면 31억원 정도인데,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했다. 다만 재산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