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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파업결정에 직장폐쇄로 맞선 노조파괴 유성기업…검찰 기소하라”

2015-01-13 09:28: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조의 파업결정에 직장폐쇄로 맞선 유성기업의 이른바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대표와 아산ㆍ영동 공장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에 본사와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에 영동공장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730명을 고용해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다.

그런데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년 3월부터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그해 5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그러자 유성기업은 이날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금속노조 아산지회는 아산공장을 점거했고, 영동지회도 다음날부터 아산공장 점거에 동참했다. 그러자 유성기업은 4월 23일 영동공장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결정을 내리며 강경하게 대처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파업에서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들은 기존 아산지회나 영도지회에서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뒤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다. 이로 인해 유성기업에는 복수노조가 활동하게 됐다.

금속노조와 아산지회 등은 유성기업에 2011년 7월 중 15회에 걸쳐 아산지회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업무복귀통지서를 보내는 등 근로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1년 7월 12월부터 8월 21일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8월 22일 종료됐다.

이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유성기업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유성기업 대표 등은 노조가 요구한 15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속노조와 아산지회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성기업 대표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관계자들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성기업 노조가 반발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ㆍ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판 회부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다.

대전고법 “파업결정에 직장폐쇄로 맞선 노조파괴 유성기업…검찰 기소하라”이미지 확대보기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0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원 등이 유성기업의 노조 지배개입 등과 관련해 낸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의 업무복귀선언 이후에도 아산공장의 직장폐쇄가 유지된 점, 사측이 영동공장의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한 점, 새로운 노조 설립절차에 일부 관여한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노조 가입을 종용한 점, 일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점,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 혐의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성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점,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징계해고의 방법으로 지배 개입했다는 부분,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지배 개입했다는 부분 등 재정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거나, 재정신청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정신청 사건은 작년 6월 13일 대전고법에 접수됐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내려지게 돼 지연 비판을 받았다.

재정신청 결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사기록만 100책에 이를 정도로 분량이 방대해 기록파악에 시일이 상당히 소요됐다”고 밝혔다. 1책은 통상 500쪽 내외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는 적은 분량의 책도 다수 있었다.

재판부는 또 “민사소송ㆍ행정소송 등 다수의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그 경과 확인이 필요했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됐던 점 등의 이유로 결정이 지연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성기업이 관련된 또 다른 재정신청 사건(주로 회사측의 폭력행위와 단체협약 불이행에 관련된 부분임)은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검사의 불기소이유가 정당하다거나,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이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권자(고소인)가 아닌 고발인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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