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7월 J상조 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120만원을 매월 2만원씩 총 60회(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에 나누어 내면, 상조 업체는 A씨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 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2만원씩 총 60회에 걸쳐 12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A씨는 J상조 업체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3월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J상조 업체가 응하지 않아 A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4월 “J상조회사는 A씨에게 96만 9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J상조 업체의 반발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에 의한 A씨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97만원 정도였다.
결국 A씨는 J상조 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환급금 청구소송을 냈고,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A)에게 96만 9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약관에서 회원이 해약을 요청하면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어, 약관에 따른 원고의 해약환불금은 84만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에 의한 해약환급금 96만 9246원 중 원고가 구하는 96만 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