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회장 한택근)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특히 그 절차에서 검찰, 법무부의 관여는 비단 징계대상 회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모두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 그리고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 질의를 통해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총 4개 문항이 담긴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후보들의 답변은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97조의 2 제1항은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지방변호사회장 외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변의 첫 번째 질의는 “사실상 징계를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것 외에 법률상 ‘신청권’까지 부여한 것은 변호사의 독립성ㆍ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 기소되는 경우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개시신청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있다”며 “이러한 신청권 제도와 개정 논의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또 징계개시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변협회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변협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협회장이 징계청구를 해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해 신청인인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민변의 두 번째 질의는 “결국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해 변협회장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관여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재 변협은 2014년 10월 31일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으며 변협회장은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변은 세 번째 질의로 “변협회장의 이러한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호사법에서 정한 3개월을 도과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다”며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지 않고 있는 현 집행부의 입장에 의견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민변은 네 번째 질의로 “이번에 징계개시가 신청된 변호사들 중에는 기소가 안 된 변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징계신청 사유를 보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변호사들의 변호권과 피의자에 대한 조력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포함돼 있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징계개시 신청 사유와 범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