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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김환수ㆍ여운국ㆍ조용구 등 6명

김진석ㆍ송미경ㆍ정문경 판사도 우수법관…4년 연속 하위 5인에 포함된 판사 뭐가 문제?

2015-01-06 13:47:51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송미경 인천지법 판사 ▲여운국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문경 서울서부지법 판사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가나다순)을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또한 2014년도 우수법관 및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속회원(개업 1만1681명)이 2014년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는데,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은 945명이었다. 접수된 평가서는 5783건, 평가된 법관 수는 1741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온라인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결과 이번에 접수된 법관평가 건수 5783건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도 법관평가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법관평가표를 새롭게 마련했다. 평가의 수준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은 6인이 선정됐는데, 우수법관은 전체 평가된 법관 1741명 중 개인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인 기준으로 선정했다. 2013년도와 같이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에서만 선정했다. 95점 이상 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96.30점이었다.

2014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2년,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95점 이상을 받으며 ‘우수법관’에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서울변호사회는 “김환수 부장판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사건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해 증인신문 시 적절한 질문을 하고, 시간 안배를 잘해 대기시간 없이 진행하는 등 평소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변호사회는 “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여운국 부장판사는 현장 검증 신청 등 당사자 청구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해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에도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는 등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5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에서 개인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관은 16명으로, 이들의 평균점수는 46.13점이었다.

특히 50점 미만 평가법관 중에서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4년에 걸쳐 하위 5인 이내의 점수를 받은 서울소재 지방법원 A판사가 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A판사는 변호사에게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거냐”는 취지로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여러 사건을 계속 돌려가며 재판을 진행해 소송관계인을 1~2시간 정도 대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등 소송 진행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법관 1인당 평균건수는 3.26건이었는데 A판사는 총 29건의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다른 일부 법관들도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 “공무원 새끼들 하여튼…”,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한다고”, “딱 봐도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해야 할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적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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