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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형법, 군인 성폭력범죄…형법, 민간인과 같이 신상정보공개”

고등군사법원 판결 뒤집어

2015-01-05 16:05:58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민간인과 같이 개인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 형법의 성폭력범죄를 나열하고 있지만, 군형법의 경우에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 등 준강간미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인 A(4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585)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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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준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것을 강간에 준해 처벌되는 범죄를 말한다.

현역 군인이었던 A씨는 동료 여군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고,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을 명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면서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제외했다.

사건은 군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강간과 추행죄를 신설하면서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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