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중에 몰래 처분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02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12년 양악성형수술을 받는 등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어떤 남성과 함께 강변도로에서 걷기 운동을 해 A씨는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B씨는 의처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2월 근무 중에 좌측 대퇴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남편이 입원한 이후 운전학원을 등록하는 등으로 간병을 소홀히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댁 가족들과 갈등이 발생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인감과 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B씨는 이를 보고 보상금 등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등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결국 B씨는 이러한 일들로 기분이 나쁘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몫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했다. B씨는 남편에게 “집 팔았다. 중도금 받아간다. 나머지 잔금 알아서 처리하시오. 보상금 받아서 가족이 똘똘 뭉쳐 잘 살아보시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B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혼소송을 구하고, 피고도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요구한 점, 원고와 피고는 1년 6개월 가까이 별거 중이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보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봤다.
혼인파탄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원고가 좌측 대퇴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부부의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몰래 매도하고 집에서 나가버린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남편 및 시댁 가족들이 경제적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을 배제하고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으면서 마치 병간호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남편 및 시댁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및 시댁 가족들이 피고를 부당하게 대우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 등에 있어 피고를 배제시키는 등으로 행동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입원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출한 피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02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12년 양악성형수술을 받는 등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어떤 남성과 함께 강변도로에서 걷기 운동을 해 A씨는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B씨는 의처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2월 근무 중에 좌측 대퇴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남편이 입원한 이후 운전학원을 등록하는 등으로 간병을 소홀히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댁 가족들과 갈등이 발생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인감과 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B씨는 이를 보고 보상금 등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등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결국 B씨는 이러한 일들로 기분이 나쁘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몫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했다. B씨는 남편에게 “집 팔았다. 중도금 받아간다. 나머지 잔금 알아서 처리하시오. 보상금 받아서 가족이 똘똘 뭉쳐 잘 살아보시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B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혼소송을 구하고, 피고도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요구한 점, 원고와 피고는 1년 6개월 가까이 별거 중이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보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봤다.
혼인파탄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원고가 좌측 대퇴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부부의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몰래 매도하고 집에서 나가버린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남편 및 시댁 가족들이 경제적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을 배제하고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으면서 마치 병간호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남편 및 시댁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및 시댁 가족들이 피고를 부당하게 대우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 등에 있어 피고를 배제시키는 등으로 행동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입원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출한 피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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