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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중생에 2만~4만원 주며 상습 성매수 40대 실형

2015-01-01 21:19:1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3세를 갓 넘긴 여중생을 상대로 용돈 몇 만원을 주고 수시로 성매수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자신의 차로 태워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됐다.

울산지법, 여중생에 2만~4만원 주며 상습 성매수 40대 실형이미지 확대보기
그러던 중 A씨는 2011년 7월 울산 울주군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B양에게 3만원을 주고 성매수를 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1월까지 회당 2만~4만원을 주며 차량과 자신의 집에서 10여 차례 이 같은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다른 13세 여학생을 자신의 차로 태워주고 성매수를 하려한 혐의로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주면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준 점, 후유증으로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힘들 경우도 예상 할 수 있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매수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10월 2일 선고됐지만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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