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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증거채부 가이드라인 전국 법원 배포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마련

2014-12-30 12:34:53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9일 전국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과 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포함)에 참고자료로 배포해 활용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은 2014년 7월 전국민사법관포럼에서 초안형태로 발표된 이래, 각급 법원 법관뿐 아니라 변호사, 민사소송법 학자 등 외부의 의견까지 반영해 수정ㆍ보완된 최종안이다.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은 당사자 증거신청권의 보장과 존중을 전제로, 과도한 절차지연이나 상대방ㆍ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재판실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거채부 갈등 사례를 보자.

▲증거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증거조사 해보나마나 믿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증거신청을 배척하는 경우다. 하지만 앞으로 실무의 변화는 재판부는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는 신청된 증거의 개별 증거가치를 미리 예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됐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떠한 증거신청도 더 이상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하지만 앞으로 실무의 변화는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됐더라도, 그에 반하는 증거신청의 조사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동일한 증거가 신청됐음에도 재판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채택 여부가 갈리는 경우다. 하지만 앞으로 실무의 변화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동일한 증거가 신청된 경우에, 재판부별 증거채부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의 수를 어느 사건이든지 획일적으로 1명 또는 2명으로 제한하는 경우다. 하지만 앞으로 실무의 변화는 재판부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의 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신청된 증인 개개의 조사필요성과 절차지연 정도 등을 비교해 채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배포된 방안을 각급 법원 재판부에 전달해 자료를 공유하고, 자발적인 논의와 활용을 격려할 예정이다.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은 그 밖에 재판실무에서 논란이 일던, 문서제출명령의 심사완화기준, 재감정 채부절차와 기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심사기준, 항소심에서의 증거채부기준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이 각급 법원에 공유되고 재판에 활용되면, 민사증거채부의 적정화와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심리도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기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민사증거채부 실무편람 발간, 법관연수지원, 각급 법원별 논의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이 민사 사실심재판 실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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