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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 불응하면 친생자 추인”

남성 “유전자검사해서 친자가 맞다는 결과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우려 있다’며 거부

2014-12-26 11:02:5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과 교제할 때 낳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여)씨는 1999년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고, 2000년 1월 아이를 출산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B(남)씨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A씨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후 연락을 끊었다.

그런데 A씨가 아이가 B씨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당신과 아이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B씨는 가정파탄을 우려해 유전자검사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 불응하면 친생자 추인”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아이가 B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B씨는 그동안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친권과 양육권도 엄마인 A씨에게 지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위 인정사실에 비춰 보면 아이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출산 이후에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아이의 연령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양육비에 대해 “피고가 아이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의 재산상황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아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3000만원, 장래 양육비는 2014년 4월부터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25일 있었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이 26일 공개했고, 의미 있는 판결이기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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