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 따르면 이OO씨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치거나,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소개란에 자신을 국내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표시해 왔고, 그 외에도 각종 언론사 인터뷰 및 기사 등을 통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변협은 “이렇게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다”며 “이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률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외국법자문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법률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