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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절차 거부 위법”

주민들이 홍준표 지사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승소

2014-12-24 18:40:09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관련한 주민투표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2월 경상남도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3월에는 경상남도 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그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경남에 거주하면서 사회단체활동을 하던 백OO씨 등 4명은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홍 지사에게 신청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은 노조의 인사권, 경영권 개입 및 법을 무시한 단체협약 체결,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추진됐고,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더라도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1심인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백OO씨 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이 과다하다는 사유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주민투표안에 따른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그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경상남도 도의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현 상태로서 진주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원고들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홍준표 지사가 “주민투표의 시행 자체에 드는 비용이 14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점, 폐업 및 해산이 완료돼 의료장비 등 기타 기반시설이 이미 해체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려면 재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홍준표 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다라도, 이는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닐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와 경남도의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대법원청사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백OO씨 등 4명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06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법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행위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발의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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