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림자동차 노동조합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리해고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회피 노력을 했어도, 정리해고 대상기준이 불공정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토바이 제조 및 판매업체인 대림자동차는 2009년 10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한 달 뒤 직원 12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인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해고노동자 12명이 대림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9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한 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임원들이 임금 10%를 반납한 점, 사무직 직원 및 현장감독자들이 임금을 동결한 점, 희망퇴직, 아웃소싱 지원자를 모집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정리해고가 무효에 이를 정도로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림자동차)가 당시 주어진 상황에 맞춰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고회피 노력도 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을 4:6의 비율로 반영해 적용하겠다는 당초의 대원칙에 벗어나, 인사고과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이익 측면만을 사실상 반영하는 객관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한 기준을 사용했고, 인사고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해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비록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는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노조 해고노동자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4다13555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비록 피고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리해고의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