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역사와 양심을 내다버린 정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피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 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18차례의 공개변론 기간에 약 17만 쪽에 달하는 자료가 다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최후변론을 마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자료에 대한 심리도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띤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을 사례로 들었으나, 국어사전에는 민중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돼 있다”며 “이처럼 현 정권과 헌재는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종북몰이에 앞장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권과 헌재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종북몰이와 낙인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해악을 끼쳤다”며 “현 정권과 그 뜻에 따라 졸속적, 비민주주의적으로 판결을 내린 헌재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망동을 중단하고 무자기(毋資欺)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87년 6월 항쟁의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며 내린 오늘의 극단적인 결정을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헌재의 무모한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경우, 민주 및 진보를 열망하는 제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