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오는 12월 20일(토) 오후 2시에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최로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토론회 개최를 불허함에 따라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협 선관위가 무슨 이유로 토론회를 갑자기 불허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각 후보자들은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변호사들을 위한 비전 및 협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5일 “이번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