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의 아들이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태생을 부정하는 것이자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권력의 광기로부터 수수정당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거쳐 1988년 9월 1일 창립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역시 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재정 변호사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여당의 통합진보당 연내 선고 주문에 기꺼이 화답한 헌법재판소”라고 지적하며 “결과마저 맞춤형으로 하진 않길 바라고 있지만, 변호사하면서 숱한 사건을 겪었어도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무거운 맘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 희극적 상황에 비극적 화답은 너무하자나. 제발..”이라고 적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특히 “만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