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변협회장 후보로 나선 소순무 변호사도 16일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에게 ‘세무사ㆍ변리사법 개정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갖도록 한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에게 전달한 항의 서한을 통해 소순무 변호사는 “세무사 및 변리사 업무는 당연히 법률사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무사, 변리사의 직역이 변호사 직역으로 흡수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입법안은 이미 두 차례나 폐기됐는데, 그런 법안을 들고 나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소 후보는 “앞으로 개정 입법안의 통과를 막고,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사 출신인 소순무 변호사는 2008년 7월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을 맡아와 지난 8월에는 공로패를 받는 등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다. 1980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