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막대기로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방법원전경.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경위, 방법, 상처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정상 참작 됐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지닌 채 기다리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마대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판결선고는 지난 11월 7일 했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경위, 방법, 상처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정상 참작 됐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지닌 채 기다리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마대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판결선고는 지난 11월 7일 했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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