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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고생에 키스 7만원 조건으로 만나 강간…징역 3년

2014-12-11 20:02:4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키스를 조건으로 만난 여고생을 강간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17)양에게 키스하는 조건으로 7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나 부산 서구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키스에 그치지 않고 몸을 더듬었고, 이에 B양이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소문내겠다”고 겁을 주면서 강간했다.

부산지법, 여고생에 키스 7만원 조건으로 만나 강간…징역 3년이미지 확대보기
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남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앞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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