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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 위촉

2014-12-08 17:37:40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법원은 2015년 2월 17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8일 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신영철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영호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조 외부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종인(74세)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김자혜(63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61세)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위촉했다. 또 법관으로는 박정화(49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양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고,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는 피천거인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대상자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9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임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해 광범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과 아울러 제청대상자에 관한 검증도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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