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집회시위와 관련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이덕우 변호사, 송영섭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법 위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모두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소한 5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변론권 남용 등을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 등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특히 이날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장에 들른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변협에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그 만큼 이번 검찰의 징계개시청구는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민변은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과 기소는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검찰의 ‘치졸한 보복’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민변은 또 “검찰과 부화뇌동한 일부 황색언론,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의 선동적 발언과 공격은 민변과 민변회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집회시위 등 시민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돈명, 한승헌, 황인철, 조영래 변호사 등 1세대 인권변호사들 활동의 역사 위에 1988년 창립된 이래, 수많은 시국사건과 양심수 변론에서 반민주적 권력에 희생된 국민의 삶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검찰 권력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비단 법정에 국한 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현장으로 이어졌으며,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대한문 앞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대문 경찰서의 제한통고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고 진압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히려 집회 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집회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면서 현장책임자(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한 5명의 변호사에 대하여 형사기소를 하였고, 이들을 포함하여 탈북자나 세월호 사건 변론을 담당하였던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였다.
그동안 검찰은 조작된 증거로 간첩을 만들어낸 희대의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모두 잃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런데 엉뚱하게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대하여 누구보다 강력한 감시활동을 해왔던 민변에 그 화살을 돌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과 기소는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검찰의 ‘치졸한 보복’에 불과하다.
더욱이 검찰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황색언론들은 근거 없는 억측과 악의적 왜곡보도를 통해 민변을 깎아 내리고,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의원은 민변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잇단 공격성 발언으로 검찰을 엄호하고 있다.
2. 위기에 선 민주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검찰과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언론,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의 선동적 발언과 공격은 민변과 민변회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집회시위 등 시민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기본적인 변론권이 위기에 처하면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공권력 앞에 아무런 보호 없이 놓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변의 원로, 전직 회장단 등 회원의 총력을 모아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이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의 새로운 시작
민변은 그 창립자체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정신은 26년이 지난 현재에도 후배 변호사들의 가슴속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아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적 민주주의를 향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