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위원장은 “첫 번째로 이번 검찰의 민변 회원들에 대한 기소와 징계개시 신청을 보면서 처음으로 떠오른 단어는 적반하장이다”라며 “보도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지금 검찰은 많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고 검찰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것은 최근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상황이다. 그런데 그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공적기관인 검찰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인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그런데 오히려 사법기관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심지어는 가장 생명과 같은 증거에 관한 문제까지를 지적받은 무죄 판결(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증거조작 사건) 직후에 (검찰이) 변호인들을 포함한 여러 건의 기소와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형식적으로 보면 국민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무죄) 그에 대한 화풀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이 부분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떠 올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3일출범한‘변호권및시민의자유수호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은백승헌변호사.전임민변회장백승헌변호사와현민변회장인한택근변호사.
백승헌 위원장은 “두 번째로는 이것이 과연 민변 또는 민변 회원들에 대한 공격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여러 가지 변론과정에서 가지는 권한은 그 변호인의 개인적인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변호인이 지켜야 되는 의뢰인,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장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안전과 활동이 이렇게 징계와 형사소추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그것은 결국 변론권의 위축 심리적 자유의 위축으로 나타나서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경우 그 부분에 항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 항변을 대리해 줄 변호인이 자신의 위험 때문에 그 행동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국민기본권의 위축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지 확대보기▲3일출범한‘변호권및시민의자유수호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은백승헌변호사/좌측은민변조영선사무총장,우측은한택근회장
백승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민변 변호사) 5명에 대한 기소와 7명에 대한 징계 청구가 아니라, 민변 전체 어찌 보면 변호사 전체에 대한 징계와 소추라고 저는 이해한다”며 이번 사안이 단순히 민변 회원 몇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백 위원장은 “그것은 이번 징계신청과 소추에 이어 이루어진 여러 언론의 보도 행태에서도 드러난다. 즉 해당 변호사들을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변 자체를 상당히 폄훼하고 악의적으로 서술하는 것들이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드러났다”고 언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사회 있어서의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심지어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감시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행태를 벗어나 부당한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일종의 국민권리를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동참한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승헌 위원장은 “이런 세 가지에 비춰 봐서 우리가 가만히 내지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끝내기에는 부족하다. 민변 전체가 힘을 모아서 사회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사회적 힘으로써 이러한 부분의 잘못된 흐름을 바꾸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결론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3일출범한‘변호권및시민의자유수호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은백승헌변호사가원고없이설명하고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많이 숙고하고 준비했다. 그래서 민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오늘 발표를 하면서 특별위원회 출범을 말씀드리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백승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비단 피징계신청자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계획 아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이 부당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특별위원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