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학교매점 내 식생활 안전을 위해 고카페인 음료 섭취주의 캠페인을 2~4일 부산·울산·경남 소재 7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고카페인음료주의하세요’리플렛.<부산식약청제공>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홍보 활동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사항 및 섭취주의 홍보 △코카페인 섭취주의 포스터 부착 △학생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어플리케이션 홍보 등이다.
카페인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1월부터 학교매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됐다.
부산식약청은 주변에서 흔히 먹는 기호식품에도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 섭취 시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홍보 활동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사항 및 섭취주의 홍보 △코카페인 섭취주의 포스터 부착 △학생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어플리케이션 홍보 등이다.
카페인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1월부터 학교매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됐다.
부산식약청은 주변에서 흔히 먹는 기호식품에도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 섭취 시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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