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응하는 범죄는 훈련 소집통지를 할 때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종전에 훈련 불응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새로운 소집에 불응했다면 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1년 10월 “2009년 이월보충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2010년 이월보충 훈련(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 A씨는 이렇게 4개의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모두 불참했다.
이로 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영범 판사는 2012년 5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기해 훈련을 거부한 것이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적 법익을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1도1759)를 제시하며 “그렇다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2012년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각 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2012도10836)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했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의 판단은 훈련거부 행위의 동일성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1년 10월 “2009년 이월보충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2010년 이월보충 훈련(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 A씨는 이렇게 4개의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모두 불참했다.
이로 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영범 판사는 2012년 5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기해 훈련을 거부한 것이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적 법익을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1도1759)를 제시하며 “그렇다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2012년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각 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2012도10836)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했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의 판단은 훈련거부 행위의 동일성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