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는 부산시민공원 네크워크 설비공사(‘U-Park 구축사업’) 계약 체결 명목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4억원을 요구하여 2천만원을 수뢰한 前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 A씨(40·4급)와 뇌물을 증여한 브로커 B씨(48)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뇌물증여 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 B씨와 동업관계였던 C씨(42)를 같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감사가 실시되자 추진단장 A씨가 ‘브로커 B씨에게 돌려주라’며 건네준 20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前 부산시 대외협력특별보좌관 D씨(51)씨 대해서도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진구 범전동과 연지동 일원에 있던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 52만8278㎡(약 16만 평)에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0월 5일 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U-Park) 구축 및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시는 이 부지에 미래형 첨단 유비쿼터스(Ubiquitous)형 공원을 조성(총예산 100억원)하기 위해 1단계 사업비로 약 55억 원을 책정하고, 2012년 6월 11일경 부산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U-Park 구축 사업’) 발주 계획을 수립, 2013년 1월에 착공했다.
B씨는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최대 컨소시엄업체인 S사의 공사 지분중 이익이 많이 나는 공사를 일부 넘겨받기로 이면계약까지 맺고 주도적으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보는 2012년 10월경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네트워크 설비부문 공사(‘U-Park 구축사업’)에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2위 선정 업체의 이의제기 등 문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10월 18일 ‘타 업체의 이의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구두 답변이 있자, 피의자 A씨는 2012년 10월 19일 밤 11시경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의자 B씨에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겠으니 공사금액의 8%인 4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21일 밤 8시경 해운대구 한 룸살롱 지하에서 4억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2012년 11월 1일 U-Park 구축사업 담당 실무공무원인 정모(41·7급)씨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되자 A씨는 자신에게 브로커 B씨를 소개해준 前 부산시대외협력특별보좌관 D씨에게 뇌물로 받은 2000만원을 주며 반환을 부탁했고 D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다.
김재한 지능팀장(경감)은 “2013년 6월 11일 부산시 7급공무원 정모(41)씨가 브로커 B씨에게 고급룸살롱 등지에서 뇌물과 향응을 받고 U-Park사업 평가위원 명단 등 입찰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구속되고, 추진단장 A씨는 역시 브로커 B씨와 공원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