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달 의견서(안) 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해산청구 기각되어야합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가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류정치세력과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용인되어야 하고 강제해산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의 주요 근거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연계는 검찰도 스스로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국제기준에도 위배됩니다.
<민주적 제도와 근본적 권리, 헌법재판과 통상적 재판,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 문제>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평가되는 베니스위원회의 관련 기준에 의하면,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정당해산이 정당화” 될 수 있고, 또 “개별당원의 행위가 아니라 정당 그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쓴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회주의적 방법으로 선거를 통한 집권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바로 이런 국제적 기준에도 합치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해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통합진보당을 제거하면 진보개혁정치 전체가 위축될 것이고 나아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그 칼끝이 향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차례는 평범한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합니다.
정당의 존립은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할 몫입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이념이 안정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대한민국을 획일화된 사회로 만들려는 반민주적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막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