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지역 요양병원 8곳 대표 검거

2014-11-21 19:04:1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의료법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던 김해지역 요양병원 8개소를 단속해 의료법위반혐의로 병원대표 K씨(55)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별당직의료인배치현황.<김해중부서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요양병원별당직의료인배치현황.<김해중부서제공>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요양병원의 경우 기준에 맞는 인원수의 당직의료인을 배치해 돌발 상황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양병원들은 2011년 5월 4~2014년 7월 11일 인건비 등을 이유로 법률상 기준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온 혐의다.

의료법 제41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당직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200명 이상일 때에는 매 초과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