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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 오른 ‘경찰 채증카메라’…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소원 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후씨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려줄 것”

2014-11-20 17:18: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학회 소속 재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일 전원재판부 회부 심리결정을 해 주목된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행진 때 경찰에 가로막혀 채증을 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민후(26)씨 등 학생 4명이 지난 10월 2일 헌법재판소에 집회ㆍ시위 채증 활동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찰의 채증카메라 사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채증에 제동을 걸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채증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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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마크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민후씨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 사건을 접수하고 10월 31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사실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지난 19일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절차에 정식 회부하고, 이 같은 사실을 청구인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렸다.

이는 경찰이 채증카메라 사용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대해 헌재가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연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소속 재학생 4명은 지난 8월 2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수 도보행진’ 행사에 참가했다가 유가족이 머물고 있는 광화문 근처에서 경찰로부터 채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집회는 법질서를 지키는 평화행진이므로 불법시위가 아니라고 경찰에 주장했으나, 경찰은 참가자에 대한 채증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심판 회부는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같은 구속성은 없지만,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경찰의 위헌ㆍ위법적인 공권력 행사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증활동의 범위나 한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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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에 대해 경찰청 정보국은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던 부분들에 대해선 경찰의 재량권을 넘어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채증활동규칙을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개정하고, 특히 실제 폭력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 한해 채증활동을 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소원 청구인 김민후씨는 “채증활동규칙이 어떻게 개정되든 초상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작업과 무관하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채증활동규칙은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제2조)에서 채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채증활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증활동규칙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선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지난 9월 2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에 활용하는 채증카메라는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만 할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한 경향이 있었다’고 자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채증카메라 장비 구입 명목으로 국회에 예산 5억 2000만원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관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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