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이 상존하며,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견 내용을 받아들였다.
또 “피고인은 유전적인 질환인 CMT(샤르코-마리-투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팔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 악화되고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및 공황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보면, 현재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집행정지기간을 2015년 3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