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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풀살롱 웨이터와 접대부 ‘봉사료’는 성과급…과세 대상”

“웨이터나 접대부에게 지급하는 돈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또는 ‘성매매 수당’ 성격”

2014-11-18 15:45: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업소 업주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금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므로 매출로 잡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남자 웨이터나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하는 돈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또는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풀살롱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37)씨의 항소심(2014노1428)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400만원씩을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서울 강남의 모 빌딩에서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와 모텔을 차려 이른바 ‘풀살롱’을 운영해 왔다. 풀살롱 이용객은 술값, 룸 이용료, 성매매 대가 등을 포함해 1인당 32만원 내지 39만원을 지불했다.

남자 손님들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이른바 2차를 하게 한 것이다. 이 업소에는 남자 웨이터인 영업상무가 25~30명, 유흥접객원인 여성 접대부가 40~50명 가량이 일할 정도로 초대형 규모였다.

이로 인해 A씨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또한 남자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해 136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에서는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보다, A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업주 A씨는 손님 1인당 영업상무에게는 대략 7만원을, 여성 접대부에게는 대략 17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봉사료는 조세포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님들이 주는 ‘팁’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이며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풀살롱 웨이터와 접대부 ‘봉사료’는 성과급…과세 대상”이미지 확대보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업소에서 유흥 및 장소,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상무 등에게 업소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거나 유흥접객원을 관리하게 하고, 유흥접객원들에게 고객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용역의 대가로 손님 1인당 영업상무에게는 대략 7만원을, 유흥접객원들에게는 대략 17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피고인도 유흥주점에 영업상무가 대략 25~30명, 유흥접객원이 대략 40~50명 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상무에게는 손님 1인당 ‘유치수당’으로, 유흥접객원들에게는 ‘성매매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흥주점의 운영 실태, 영업상무 등과 유흥접객원이 하는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돈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유사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상무 등과 유흥접객원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 대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게 교부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포탈세액에서 별도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란 그 비용이 해당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적법하고, 상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또는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급된 금액 역시 봉사료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당성도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게 지급한 돈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피고인이 최대 지분권자로서 초대형 유흥업소인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4년에 걸쳐 합계 136억 4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각종 편법이 동원된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가 어지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음에도, 현재까지 포탈된 조세를 납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실영업주로서 같은 건물에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단속 및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명의상 사업자를 분리해 영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왔던 점,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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