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45명이 동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의원들 다수가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제42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대법관 수의 2분의 1은 제1호의 검사, 변호사, 제2호 및 제3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는 내용이다.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법률에 관한 업무를 종사한 자’이고,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다.
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엘리트주의’, ‘순혈주의’ 인사문제를 시정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것이 사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한 법안 통과 전이라도 오는 2015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부터라도 법안의 취지가 적극 반영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