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파경에 이르자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B(여)씨를 만나 이듬해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B씨가 지난 2월 호프집을 개업하고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해 신체 접촉을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본 A씨가 영업방식 등에 관해 간섭하자 두 사람은 말다툼이 잦아졌다.
이후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그러다 지난 6월 B씨가 “앞으로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한 A씨가 계산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온몸을 17회 질러 살해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사귀던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방식과 생활관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며 관계가 악화됐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하기에 이르자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해 호프집에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허벅지 등을 난자해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잦은 다툼으로 인해 파경에 이르게 되자 음주 상태에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는 하나,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졸지에 어머니를 잃게 돼, 그 자녀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기에 보호자를 잃게 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되는 바도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유속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B(여)씨를 만나 이듬해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B씨가 지난 2월 호프집을 개업하고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해 신체 접촉을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본 A씨가 영업방식 등에 관해 간섭하자 두 사람은 말다툼이 잦아졌다.
이후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그러다 지난 6월 B씨가 “앞으로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한 A씨가 계산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온몸을 17회 질러 살해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사귀던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방식과 생활관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며 관계가 악화됐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하기에 이르자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해 호프집에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허벅지 등을 난자해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잦은 다툼으로 인해 파경에 이르게 되자 음주 상태에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는 하나,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졸지에 어머니를 잃게 돼, 그 자녀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기에 보호자를 잃게 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되는 바도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유속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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