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히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징계개시신청을 받은 변호사들과 관련,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검찰이 인터뷰를 통해서 ‘재판 및 심문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의 묵비권 오용이 도를 넘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받는 것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묵비권을 권유하는 변호사들의 행동이 자백을 받아내는 심문을 방해한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와 같은 징계가 인정될 경우, 변호인들이 묵비권을 사용할 것을 조언할 수 없게 돼, 묵비권이 법전이나 수업시간에서나 볼 수 있는 조항이 돼 피의자(및 피고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위와 같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변호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복과 복수를 위해 공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사법 시스템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문명화된 사회라면 이러한 비문명적인 관행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변은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청구에 대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비판 성명은 검찰의 징계청구 취지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있었던 인권변호사들의 재갈물리기 조치와 다름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민변은 유엔의 인권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검찰의 부당한 징계청구 조치와 추후의 진행 상황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정의와 기구개혁을 주창하는 단체이다. 홍콩 기반의 이 단체는 1984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