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살다보면 경찰서와 검찰청에 가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까.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청리 대표를 맡고 있는 조수연 변호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사 선임’이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부장검사출신조수연변호사(사진=페이스북)
조수연 변호사는 “경찰,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으면 한결같이 얼굴은 울상이다. 밤에 잠도 못자고, 식욕도 없어서 살은 쭉쭉 빠지고, 우울증까지 동반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힘이 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사건이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 사건인데 피해가 요치(전치) 3주 이하인 사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의 경미한 교통사고, 단순 명예훼손, 모욕 사건, 1000만원 미만의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 등은 죄가 인정돼도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귀띔한다.
그는 “(이런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에게) 가볍게 상담만 받고 형사절차에 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런데, 가능하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3000만원 이상의 사기 등 재산범죄사건 ▲전치 4주 이상의 폭력사건(골절 동반) ▲교통사고인데 사망사건 ▲중상을 입힌 뺑소니 사건 ▲ 공무원 범죄(금고 이상이면 파면) ▲누범임에도 험한 물건을 동반한 폭력사건(최하가 징역 1년6월 이상)을 꼽았다.
조 변호사는 “이런 사건들은 눈을 질끈 감고, 돈이 아까워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능하면 조사를 받을 때도 동반하기 바란다”며 “경찰이건 검찰이건 (피의자를) 똘똘 마는 데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거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깎아달라고 하라”며 “그러면 깎일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도 하지 않으면서 너무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을 최근에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중병에 걸렸으면서도 의사에게 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며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도 당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며 조언을 주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족(뱀다리)으로 “이 글을 본 제 지인들은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오해받기 싫으니까요.ㅎㅎㅎ”라며 끝을 맺었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조수연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검사 재직 당시인 2005년에는 검찰총장상(마약분야), 2006년에는 모범검사상(강력분야)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