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이 없어지고 대신 ‘사무직’으로 일괄 전환되자 대검찰청은 시험을 통해 사무직을 선별해 검찰직으로 전직시키면서 7급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의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을 포함시켜 지난 10월 25일에 전직시험을 치렀다.
실기시험은 컴퓨터로 조서와 기소될 범죄사실을 작성한 후 답지의 지정된 위치에 올바른 방식으로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재직 중인 사무직 A씨는 “논문형 필기시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합격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한 것이 과도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무효 확인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실기시험이 검찰청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컴퓨터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논문형(서술형) 필기시험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전직시험에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직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시험요강을 심의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의 방법과 요건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은 당초 공고된 대로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돼 이달 하순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