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014고합180) 검찰은 이준석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하는데, VHF 교신내용, 이준석 피고인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관장인 박기호 피고인에게 살인죄,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는 이준석 피고인 등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기호 피고인은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타 13명의 선원들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5년~20년형을 선고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청해진행운의 임직원이 화물과적과 부실고박 등을 조장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의 조타 과실로 봤다.
재판부는 “조타 과실은 외부의 충격이나 조타기의 고장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세월호의 AIS 항적자료와 이를 기초로 한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 의견, KRISO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조타수가 5도 변침 과정에서 대각도로 우현 조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선박 개조 및 화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라고 봤다. 재판부는 “복원성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 과실로 인한 외방경사의 발생,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 이동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해 침몰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체가 계속 기울면서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퇴선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유기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점과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대피지시 등 구조행위가 있었다면 모든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상자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선장 이준석 피고인, 1등 항해사 강원식 피고인, 2등 항해사 김영호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VHF 교신내용, 피고인 이준석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수난구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상 조난된 선박의 선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준석 선장의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석은 세월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에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형수를 관리하고 화물의 고박상태를 확인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선박의 전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원들을 지휘함으로써 승객들과 선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세월호가 복원성이 약해 위험한 선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 전날 출항 당시에도 세월호에서 이루어진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세월호가 전복된 뒤에 조타실에 머무를 당시 승객들의 대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월호를 탈출한 이후에도 승객구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승객 및 선원들의 사망과 부상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정년퇴직한 후 청해진해운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하마나호와 세월호의 선장들이 휴가를 갈 때에만 선박을 운항하는 대리선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장하는 업무관행을 바로잡기 어려웠고, 68세인 피고인은 2013년 10월 담석수술을 받아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가 전복된 뒤 상황을 판단하고 선원들에게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지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하는데, VHF 교신내용, 이준석 피고인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관장인 박기호 피고인에게 살인죄,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는 이준석 피고인 등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기호 피고인은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타 13명의 선원들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5년~20년형을 선고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청해진행운의 임직원이 화물과적과 부실고박 등을 조장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의 조타 과실로 봤다.
재판부는 “조타 과실은 외부의 충격이나 조타기의 고장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세월호의 AIS 항적자료와 이를 기초로 한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 의견, KRISO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조타수가 5도 변침 과정에서 대각도로 우현 조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선박 개조 및 화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라고 봤다. 재판부는 “복원성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 과실로 인한 외방경사의 발생,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 이동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해 침몰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체가 계속 기울면서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퇴선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유기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점과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대피지시 등 구조행위가 있었다면 모든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상자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선장 이준석 피고인, 1등 항해사 강원식 피고인, 2등 항해사 김영호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VHF 교신내용, 피고인 이준석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수난구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상 조난된 선박의 선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준석 선장의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석은 세월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에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형수를 관리하고 화물의 고박상태를 확인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선박의 전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원들을 지휘함으로써 승객들과 선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세월호가 복원성이 약해 위험한 선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 전날 출항 당시에도 세월호에서 이루어진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세월호가 전복된 뒤에 조타실에 머무를 당시 승객들의 대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월호를 탈출한 이후에도 승객구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승객 및 선원들의 사망과 부상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정년퇴직한 후 청해진해운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하마나호와 세월호의 선장들이 휴가를 갈 때에만 선박을 운항하는 대리선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장하는 업무관행을 바로잡기 어려웠고, 68세인 피고인은 2013년 10월 담석수술을 받아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가 전복된 뒤 상황을 판단하고 선원들에게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지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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