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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조정 광주고법 재판부 출석 요청도 묵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재판부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

2014-11-07 00:02:34

[로이슈=김진호 기자]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에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차 조정기일에 미쓰비시 측이 또 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이 이날 아예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8월 27일 원고들이 80대 중반 나이로 연로한데다 판결보다는 화해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는 것이 한ㆍ일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자 “다음 2차 조정기일에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출석해 달라”며 피고 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당사자의 직접 출석을 통보했다.

이번 불출석과 관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측이 성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아예 지정한 재판 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입장 차이는 별개로 치더라도 재판 과정 중 시종일관 보여준 시간 끌기, 무성의한 태도는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이국언ㆍ김정훈)은 “현재 진행 중인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제품 불매운동 등 반 미쓰비시 운동을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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