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고 있는 한택근 변호사가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까지 한 것에 대해 “민변에 대한 탄압이요, 민변 변호사들이 인권보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한 회장은 “이번에 징계 건이 문제된 사안도, 사실은 민변 변호사들이 어떤 통상의 (변호사) 징계에 있어서 사유가 되는 개인적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며 “대한문 앞의 집회와 시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직접 집회 신고를 하고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 집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 장소를 경찰관들로 둘러싸고 또 앞에 폴리스라인을 쳐서 집회 장소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이에 맞서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경찰과 검찰이 이 변호사들을 기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택근 회장은 “그 사건에 관해 변호사 다섯 분이 정식으로 기소됐는데, 한 분(권영국)은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기소된 네 분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난데없이 (변협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민변에 대한 탄압이요, 민변 변호사들이 인권보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그리고 두 분 변호사의 경우는 이미 알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 간첩 사건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국가보위부 간첩사건, 그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변호사들”이라고 장경욱 변호사와 김유정 변호사를 언급했다.
한 회장은 “그런데 (검찰이) 이 변호사들을 그 (간첩 무죄 판결)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 청구를 못하니까, (이번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징계 사유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검찰을 지적하며 “그 두 분의 경우 별론 과정에서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변론권 행사의 차원에서 했던 행위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징계 청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