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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중 변호사 vs SK텔레콤, ‘통신장애’ 위자료 소송 법정 2라운드

1심 패소했지만 대법원 판례 근거로 항소하며 자신…“SK텔레콤 뻔뻔한 태도가 화나게 했다”

2014-10-29 20:29:2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따른 ‘불통’ 사태와 관련해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던 별칭 ‘시골 변호사’ 권성중(46) 변호사.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29일 항소장을 제출해 ‘골리앗’ SK텔레콤과의 법정 2라운드를 맞게 돼 주목된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권성중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를 제시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통신장애에 따른 SK텔레콤의 고객에 대한 통신서비스 불이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SK텔레콤의 통신장애 동안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권성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SK텔레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도 SK텔레콤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특히 “대법원 판례 중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 지난 3월 20일 SK텔레콤 통신 불통 사태와 권성중 변호사의 손해배상 청구

먼저 지난 3월 20일 SK텔레콤을 사용하는 휴대폰 이용자들의 통신이 5~6시간 정도 두절되는 불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다음날(21일) 피해를 입은 통신가입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이미지 확대보기
▲SK텔레콤


하성민 SKT대표는 “통신장애 보상에 대한 약관에 신경 쓰지 않고, 약관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게 월정요금의 1일분 요금을 다음 달 요금에서 감액해 주기로 했다. 또 약관에 명시된 6배의 보상보다 많은 10배를 책정했다.

그렇다면, 피해 고객들은 얼마나 보상 받는 것일까. 예를 들어 3만4000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의 경우를 본다. 통신장애에 따른 1일 요금 1133원을 감면 받는 것이다. 또한 보상으로는 하루 요금 1133원을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47원이다. 이를 SK텔레콤이 인정한 장애시간 6시간을 곱하면 282원인데, 여기에 SK텔레콤이 10배를 보상하기로 한 점을 합하면, 고객이 받는 보상액은 2820원으로 추정된다. 두 가지를 합하면 3953원이다. 단위가 높은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이 보다 약간 많은 보상을 받는다.

▲권성중변호사(사진=페이스북)
▲권성중변호사(사진=페이스북)
하지만 원주에 있는 권성중 변호사는 통신장애 다음날인 3월 21일 원주지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통신장애에 따른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소장에서 “원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스마트폰 송수신 장애를 입었는데, 이는 SK텔레콤의 기계장치 오류 내지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때문”이라며 “SK텔레콤은 피해를 입은 통신가입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밝힌 바 있어, 통신망 장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SK텔레콤과 체결한 통신가입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SK텔레콤은 고객이 아무런 장애 없이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SK텔레콤은 위임계약을 위반해 원고에게 약 5시간 30분 정도 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원고는 통신장애로 인해 5시간 30분 동안 지인들과의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접속 등을 하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변호사로서 전화를 통해 수시로 상담전화를 받는 한편 사건 수임 문의 전화를 받는 입장에 있어 휴대폰 송수신 장애는 원고에게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SK텔레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금액은 10만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 재판 어떻게 진행됐나?

소장이 접수된 이후 원주지원 민사4단독 임성철 판사는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다. 그런데 SK텔레콤에서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계속 진행됐다.

이후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임성철 판사는 지난 10월 7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권성중 변호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권성중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며 이번 사건 경과와 항소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느낀 SK텔레콤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권 변호사는 먼저 “(1심 판결에서 졌다) 그렇다고 SK텔레콤의 5983원의 (보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변론기일에서 피고(SK텔레콤) 회사는 5983원으로 원고(권성중)의 재산적 손해가 모두 배상됐으니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약관에 통신장애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협의해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해 피고의 일방적인 배상 조치는 부당한 것이고, 따라서 다시 원고와 피고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장을 낸 이상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이후 권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6개월 간의 송수신통화내역과 급여명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계속 5983원으로 원고에게 넉넉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권성중 변호사는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시간 30분 동안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재산적 손해와 연동해 판단한 후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내용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즉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가 재산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않고 막연히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결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성중 변호사는 “그런데 대법원 판례 중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통신장애사태가 벌어진 5시간 30분 동안의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재판부는 통신장애에 따른 불통 동안에 원고가 어떤 재산적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중 변호사 입장에서는 5시간 30분 동안의 불통 사태에서 어떤 의뢰인이 상담을 하기 위해 혹은 사건을 맡기기 위해 원고(권성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통신장애로 전화가 연결이 안 돼 사건 상담 등을 포기했는지 알기는 불가능한데, 이를 재산상 손해와 연결해 입증하라고 하니 난감하다는 것이다.

이에 권 변호사는 최근 6개월 동안의 휴대전화 송수신통화내역을 제출하면서 평소 문제의 불통 시간에도 사건 의뢰인 등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을 제시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려고 한다”고 전략을 밝혔다.

◆ 권성중 변호사가 소송 진행하며 대기업 SK텔레콤에 느낀 점은 “뻔뻔한 태도”

이와 함께 권성중 변호사는 소송기간 도중 대기업인 SK텔레콤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내며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인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동안 대기업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하는 대기업의 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의 대화요구 내지는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태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는데, 귀찮게 왜 소송을 제기했느냐 하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 “피고 회사가 만든 약관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피해 고객들이 수십 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일일이 협의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라며 “이런 태도들이 원고를 화나게 하기도 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권성중 변호사는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 회사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피고의 일방적인 배상조치가 부당하다는 점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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