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고소장을 통해 접수되기도 하는데, 최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한 업체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2010년에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이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도 살인죄 접수건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접수 건수가 많다고 해서 모두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2009년에 살인죄로 접수된 사건의 92.3%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의 경우 2013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은 79.9%로 서울중앙지검의 8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접수 건수가 많을수록 불기소 처분 비율도 높은 셈이다.
이러한 높은 불기소율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고소장 등을 통해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들이 결국 살인죄의 요건을 성립하지 못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도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부산에서 살인죄로 접수되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살인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 과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접수되는 사건 중 불기소로 처리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은 중대 범죄에 대해 부산지검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 편으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어 검찰이 사건처리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