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노인 등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효능 과대광고(일명 떳다방)로 원가의 10배까지 부풀려 6년간 2만9000여개 판매, 54억84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대표 및 전국 13개지역 지사장 등 15명을 식품위생법위반(허위표시 등)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대표 A씨(50)는 2007년 7~2013년 12월 31일 충북 충주시 소재 본사 내에서 값싼 휴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유인, 겅강기능식품 15종을 자체제작한 체험동영상을 통해 ‘관절염이 한 번에 나았다’, ‘뇌출혈로 마비가 왔는데 마비가 풀렸다’ 등 과대광고해 6년간 2만여개 판매, 34억13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지사장 B씨(53)등 14명은 같은 기간 A씨로부터 홍보 동영상, 건강기능식품 등을 납품 받아 김해지사 등 13곳에서 9000여개 판매해 20억71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보강수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
송정회 경위는 “일명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떴다방’과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