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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헌재소장, 정당해산 올해 선고?…정말이면 공개재판은 요식행위”

“헌법재판을 장난쯤으로 여기는 새누리당 이야말로 해산 돼야 할 위헌 정당”

2014-10-17 20:11:21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이재화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말이라면 결론을 내려놓고 외견상 공개재판을 하는 요식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한철 헌재소장 “진보당 해산심판 올해 말 선고”> 기사를 링크하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행사 도를 넘었다”며 “헌법재판을 장난쯤으로 여기는 새누리당 이야말로 해산 돼야 할 위헌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 기사를 보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하게 된 것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당해산심판사건이) 청구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아직도 결정 선고를 하지 않느냐” 등 집중적으로 압박한데 따른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한철 헌재소장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헌재 소장, 통진당 연말께 선고. 헌재 국감장에서 목청 높인 바람이 있네요”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박한철 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올해 안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견일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심리해야 할 것이 많고, 정리해야 할 쟁점도 많다.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선고될 수 없다”며 “만약 (박한철 헌재소장이)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헌재소장의 발언의 의미에 큰 무게를 뒀다.

이 변호사는 “변론 종결도 하기 전에 미리 결론을 내려놓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럼 앞으로 해야 할 변론절차는 요식행위라는 것인데...나는 헌재소장이 그런 취지로 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들어라. 정당해산청구는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재판은 그럴 수 없다”며 “독일 공산당 사건 심리하는데 5년 걸렸는데, 진보당 사건 변론은 고작 1년도 안 됐는데, 결론 내라고 닦달 하는 것은 헌법재판과 재판관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 이재화 변호사는 기자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증인신문 두 기일을 더 해야 되고, 최종 변론도 해야 되고, 아직도 (재판관들이) 평의도 안 했을 것 아니냐. 만약 이미 평의를 다 했다면, 지금 공개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 대리인들의 의견을 묻는 기사는 없어 아쉽다”고 씁쓸해했다.

이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이야기의 취지가 2~3주 단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주장이 많아서 검토할 게 많다. 가능하면 연말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금년 말까지 선고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해서 하겠다는 취지”라며 “진행 상황은 가변적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선고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선고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박한철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이재화 변호사는 “공개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도 쟁점별로 검토해야 할 게 많고, 평의도 많이 해야 된다”며 “일개 국가보안법 사건처럼 한 달 만에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게 뭐 기록만 해도 40만 페이지가 넘고, 쟁점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그래서 헌법재판관들까지 각 쟁점별로 평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에 실제로 헌재소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진위라면 이건 큰 문제다”라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외견상 공개재판을 하는 것처럼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을 요식행위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저는 헌재소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싶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박한철 소장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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