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마다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노철래새누리당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변호사 미선임, 청구기간 경과 등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을 제외한 전원재판부 회부 2339건 중 180일을 초과 처리된 사건이 1978건으로 84.6%나 된다”고 밝혔다.
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 사건이 다양화, 복잡화 되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헌재의 늑장처리가 고질병이 된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재는 헌법연구관을 2009년 57명에서 현재 66명까지 매년 증원하고 있고, 2011년에는 헌법재판연구원도 발족됐는데, 사건 처리 기간은 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심판사건 180일 이내 종국결정 조항이 강제규정, 훈시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법률에 정해진 헌재의 결정을 받아볼 권리시한”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심판사건 지연에 따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지연사유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