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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해산심판 금년 내 선고 말했다”

“헌법이 만들어낸 최고의 명품은 1987년 헌법재판소…헌재도 국회 개헌 논의에 적극 준비해야”

2014-10-17 16:31:3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금년 내로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오찬장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현재 통합진보당의 헌재 심의는 방대한 자료 때문에 청구인 피청구인 3주에 한 번씩 변론을 요구했고, 오히려 헌재에서는 조속히 하려고 한다. 재판은 딱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 내에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중대한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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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 의원은 “그것이 현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한 선고 기일을 금년 말로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이냐”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묻자,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해서 하겠다는 취지”라며 “진행 상황은 가변적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전교조 9명 법외 조합원의 지위 때문에 6만명의 조합원이 장외로, 법외로 내몰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그러나 ILO(국제노동기구)에는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고, 법외노조 판단은 교원노조법 2조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 헌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헌 사무처장은 “지금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제청, 헌법소원인데, 중요한 사건이고, (선고 시기는) 안 정해져있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개헌 논의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박지원 의원은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1987년 개헌한 헌법 내용 즉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진정한 국가 개조는 개헌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개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을 말하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는지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 죄송하다’면서 뒤로 물러섰다”며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자, 김무성 대표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개헌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은 최소한 금년 내에 국회에 개헌 특위라도 구성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일단 봇물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헌법이 만들어낸 최고의 명품은 1987년 헌법재판소”라면서 헌재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만약 개헌이 시작된다면, 헌재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준비를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용헌 사무처장은 “저희가 개헌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다만 국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연구 성과를 보내드릴 용의가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지금 헌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며 “지금 여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헌 사무처장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속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해서 지난 2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계속 축척해 나가고 있다”며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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