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군인은 1994년 8월 경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으로 면에서 주관하던 벌초작업에 참가해 일하다가 예초기에 튕겨져 나온 비석조각에 찔려 오른 눈을 실명했다.
이후 2005년부터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지난해 8월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거부됐다.
2012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유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어진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벌초작업을 주관한 면장이 ‘부대 허락을 받고 해당 군인을 벌초에 참석시켰다’고 진술했고, 당시 소속부대 당직사령과 대대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해당 군인도 직접 당직사령에게 유선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참여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해군본부 전ㆍ공상확인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군인의 상이를 이미 공상으로 인정했으며, 해병대 사령관이 휴가 중인 장병이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광주지방보훈청이 이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도 등록해 주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