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현행법은 집행관의 임용자격을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3년 11월 법학논고에 ‘법원내부로의 조직편입을 통한 집행관제도 개혁방안’을 게재한 김종호 호서대 법학과 교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오로지 집행관만을 바라보고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대로 조직 관리를 하게 돼, 고위직과 중하위직 사이에 인화가 잘 안 되고 이질감이 생기는 등의 갈등문제가 잠복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기호 의원은 “더군다나 집행관의 정년이 61세임을 고려해 공무원들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 명예퇴직을 통해 대략 1억 2000여만원의 고액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여기에 더해 집행관으로 근무하면서 고소득을 올려 집행관 자리가 법원 고위공무원들의 노후보장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불어 고위공무원 사이에 순번을 정해 놓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집행관 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뒷얘기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비판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4년 임기의 집행관의 최근 5년간 임용 당시 평균연령은 55.35세로 정년을 4년여 년 남은 고위직이 퇴직 후 잔여기간을 집행관으로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 경쟁률 또한 1.15: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집행관이 법원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중과실인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법원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5월 기륭전자 농성장에 법원 집행관 10여명과 용역 40여명이 들어가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의 갈비뼈와 오른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1월에는 울산지법 소속 집행관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철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울산과 울주 소재 고등학교 3학년 2명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실 사무원이 2억여원을 2년간 횡령해 징역형을 받았으나, 동부지법 관계자는 사무원의 ‘개인 범행’이라며 ‘법원과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관과 관련한 5년간 민원통계는 250건에 이르며 3년간 진정 및 비위고발서 접수 현황도 30건이 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건수가 매년 100건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수의 집행관에 대한 진정 및 민원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서기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법원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후적인 감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서 의원은 “특히 대법원은 2012년부터 기획감사를 통해 집행관 관련 업무 실태를 점검해 왔으나, 2012년 ‘과태료 2명, 견책 1명, 주의촉구 3명, 그 외 시정조치 처분’, 2013년 ‘서면경고 5명, 주의촉구 39명, 엄중훈계 4명’ 등으로 경미한 조치를 하면서, 감사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가 2012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각국의 부동산 및 동산 집행방식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는 집행수수료가 집행관의 수수료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으나, 집행판사가 따로 존재해 집행업무를 집행관만이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거쳐 시험까지 합격해야 집행관이 될 수 있다. 물론 직무집행이 법률과 규칙에 따라 엄격이 통제된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집행관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도 집행관 수수료제도에 대해 과거부터 여러 가지 병폐가 있었던 관계로 폐지 논의가 많았다. 또한 집행관의 수입 역시 우리나라의 집행관의 고수익과는 개념이 달랐다. 일본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일정 기준액을 보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본 집행관은 연평균 2400만원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집행관은 연평균 수입이 2억원을 넘는다고 서기호 의원은 전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집행관의 자격기준을 법원ㆍ검찰 공무원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12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발주한 ‘집행제도 및 집행관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에서는, 집행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으로 집행관을 실질적인 사법부 조직의 일부분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기호 의원은 “현행 집행관제도가 법원 고위직에 대한 전관예우로 일부 고위직 독식과 노후대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집행이 그들만의 잇속 챙기기로 전락하는 순간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전가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행 수수료 수입을 국고로 환입하고, 이를 활용해 4~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충당한다면 현재 2~3배 집행관 증원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집행관 숫자의 조정부터 집행관제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한 집행제도에 대한 법원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집행관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