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사건’은 다수당사자가 연관돼 있거나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 등을 따로 선정해 조속히 처리하는 사건으로 법원장이 선정을 하고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역시 헌법재판소가 적시처리사건으로 처리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여당이 ‘재판이 확정된 사안이라 특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를 다시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박병대 처장의 답변에 따른다면, 재판이 먼저 끝나버린 다음엔 특검이 시작돼봤자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는 게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또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 ‘윗분들이 궁금해 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한 증언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 특검보다 선행돼야 할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년 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합의됐다”며 “반면 세월호 사건은 선장이 구속된 지 한 달도 안 돼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는가 하면, 검경 합수부의 전문가 자문단 조사기간도 불과 5개월만을 허용하는 등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지난 해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나, 야탑동 에스켈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에 대한 조사가 모두 1년 넘게 걸렸던 것에 비교해 보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수사로 특검이 예견된 상황에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 사고 원인을 확정하려는 것은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재판에서 몰아가고 있는 사건의 결론이 어제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와 입을 맞춘 듯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법원은 세월호 사건의 적시처리사건을 철회하고, 진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