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후 이른바 ‘카톡(카카오톡) 사찰’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공안정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법원이 특별한 제한 없이 거의 다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법원이 이러한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허가율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보다도 높은 수치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일정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인식도 한몫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압수수색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그러나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더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